관/부가세 납부안내
관세 및 부가세 안내
개념 및 원칙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3. 과세가격 = 해외쇼핑몰 결제총액(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의 총합)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국제 운임)
4.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면세범위 이내여도 당일 입항된 2건 이상의
결제총액 합계 금액이 미화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합산한 결제총액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7.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및 부가세 계산방식
1. 관세 = 과세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2.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10%
1). 상품가격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KRW)
(총 상품가격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배송비 - 할인금액)
2). 과세운임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
3). 고시환율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입항일 기준으로 적용)
4). 고시환율조회
http://portal.customs.go.kr/ImpPt/InfoOfferAction_42.do?method=selectEximXchgList
(환율구분'과세'로 조회)
<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
a.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b.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a.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b.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특별소비세(특소세):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승용차,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모피,고급가구,녹용,향수,
로얄제리,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총포류 등
주요 품목별 관세율
품목 | 관세 | 품목 | 관세 |
---|---|---|---|
의류 |
13% |
스포츠의류 |
13% |
가방 및 지갑 |
8% |
일반카메라 |
8% |
신발 |
13% |
서적 및 잡지류 |
0% |
가공커피 |
8% |
DVD |
0% |
영양제류 |
8% |
샴푸류 |
6.5% |
초콜릿/캔디 |
8% |
기초화장품 |
6.5% |
가전기기 |
8% |
식기(도자기,유리) |
8% |
분유(5kg까지) |
36% |
조립식 완구 (레고, 블록 등) |
0% |
운동용구 |
8% |
주방소품(금속 재질) |
8% |
기타상품 | 그외 상품은 관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