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검역안내

폐기/검역안내

폐기/검역안내

폐기 및 검역안내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이란?>

   배송의로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검역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 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 검역비용 납부 대행해드립니다.



<남해운송 청도 집합센터 폐기안내>


   결제 안된것  한달 무료보관 그다음 박스당 하루에 5위안 발생
   화주수신연락안된것 택배 청도집합센터 입고 당일로부터 3개월 연락안될경우 자동폐기

   보관으로 인한 수신연락안되는것 

   보관인으로 인한 박스속 물품 변질, 변색, 오염에는 자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국송장조회

한국송장조회

남해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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