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 합산과세 면제 안내(22년 11월 17일 입항 건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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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해사무2 댓글 0건 조회 9,157회 작성일 22-11-20 13:17본문
안녕하세요. 남해운송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으로 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상품이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한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로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board_221116해외직구물품,입항일같아도합산과세면제.pdf (345.1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0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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